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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 A(43) 씨는 2024년 5월 11일 오전 3시경,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 A 씨는 5년간 교제하면서 B 씨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B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에도 A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 A 씨는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단체의 주장:
-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단체는 A 씨가 2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절대적이므로 A 씨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으며, A 씨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진행 상황:
-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은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 폭력의 심각성과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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