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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실형 선고생활 2025. 4. 18. 14:54728x90반응형SMALL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피고인: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 정보의 출처: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법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18일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6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 양형 이유: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가 유포되는 현상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엄벌하여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
- 한편, 같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요약: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관련자의 영업을 방해한 유튜버 '집행인'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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