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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다
    생활 2025. 3.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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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알게 된 20대 동갑내기 두 명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 A(28) 씨와 B(28) 씨는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알게 되었고, 나이와 출신 지역이 같다는 공통점으로 친해졌습니다.

     

    • A 씨는 2024년 8월,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이후 A 씨는 B 씨에게도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들은 2024년 9월 7일, 런던에서 케타민 약 6kg(시가 3억 9천만 원 상당)을 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 A 씨는 이보다 앞선 9월 1일, 혼자 출국하여 케타민 약 6kg(시가 1억 9천5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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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A 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 역무원이 태블릿 PC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채,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2024년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 씨가 2회에 걸쳐 많은 양의 마약을 수입하고, B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범죄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B 씨에게는 수입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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