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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생활 2025. 3. 27. 20:12728x90반응형SMALL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모(29)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5월 기소되었습니다.
-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1)씨와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32)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공범 한모(31)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감형 결정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이라는 양형 조건 변경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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