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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살해생활 2025. 3. 27. 20:06728x90반응형SMALL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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