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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로 고소생활 2025. 3. 12. 22:37728x90반응형SMALL
Regardless of the content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JMS에 빠진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성 착취 영상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
- 오 은지 씨는 JMS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 JMS' 신도로, 교주 정명석의 '스타'가 되는 것을 꿈꿀 정도로 독실한 신도였습니다.
- 그러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보고 탈퇴를 결심했으며, 친구에게 JMS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해당 영상을 보냈습니다.
- 이에 영상 속 신도 5명이 오 씨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 오 씨는 친구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전송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 오 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JMS 측 입장:
-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경찰 수사:
- 경찰은 오 씨와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적 논란:
- 반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 증거물을 보여주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오 씨를 옹호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JMS의 폐쇄성과 성 착취 문제, 그리고 이를 알리려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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