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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생활 2025. 3. 12. 16:04728x90반응형SMALL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수술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과세 체계 합리화:
-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유산취득세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 제도 개편:
- 현재 전체 상속액에 일괄 적용되는 5억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합니다.
- 세 부담 경감 효과:
-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두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재는 4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1억8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 과세 관할:
-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향후 계획:
-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올해 중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2년 간의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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