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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
    생활 2025. 4. 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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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28)씨는 지난해 7월 22일 강릉시 집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보던 중,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 범행 후 A씨는 또 다른 흉기를 챙겨 도주하던 중 가구판매점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또한,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으로부터 16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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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

    •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의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도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에게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 A씨 측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A씨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 범행 후 도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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