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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생활 2025. 3. 24. 14:42728x90반응형SMALL
unrelated to the content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법원 판결:
-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unrelated to the content - 범행 내용:
- A씨는 2024년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경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A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승무원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 법원 판단:
-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도 불안해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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