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자친구를 고문하고 폭행
리리도
2025. 3.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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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법원 판결: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내용: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했습니다.
-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했습니다.
- 피해 정도: B씨는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범행 동기: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이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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