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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
리리도
2025. 3.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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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가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공정위의 결정:
-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 및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30억 원, KT 330억 원, LG유플러스 380억 원입니다.
- 통신 3사의 반발:
-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왔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갑자기 담합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합니다.
- 방통위 역시 통신 3사의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 논란의 쟁점:
-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입장을 공정위가 수용하지 않아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과거 방통위가 과열 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도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향후 전망:
- 통신 3사의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처분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통신 시장 규제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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