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열

리리도 2025. 3.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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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 한국남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배기가스 열로 전력을 생산해 왔습니다.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지자체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납부했습니다.
  • 이후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십억 원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 1심과 2심 모두 1차 화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2차 발전 역시 화력 발전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 이번 판결은 화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추가 발전도 화력 발전의 일부로 보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는 지역자원 보호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화력 발전과 관련된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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