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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후임병을 폭행생활 2025. 3. 9. 22:21728x90반응형SMALL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2025년 1월 해병대 복무 중, A 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 씨를 빗자루와 고무 배트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 반복된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A 씨는 후임병이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거나, 건넨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 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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